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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3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3-07-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30

시행일: 1993-07-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초 1993년 7월 1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30호(1993.7.9)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부령 제525호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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