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538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7-08-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386
시행일: 1998-01-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 공사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등을 도입하여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법의 제명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함.
②종전에는 공사업 허가기준상의 정보통신기술자격자의 요건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을 인정하여 공사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자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공사업계의 인력부담을 경감함.
③공사업의 세분에 따른 공사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반공사업 1등급·일반공사업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던 공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단순화함.
④정보통신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⑤정보통신시설의 품질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기능인력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기능인력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사기능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⑥종전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공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였으나 이는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공사협회에의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