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641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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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4-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415
시행일: 2019-11-01, 2019-12-19, 2021-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같은 조 제10호 본문 및 같은 조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4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6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건설업자의"를 "건설사업자의"로,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2항 및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의4의 제목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 중"을 "건설사업자 중"으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0조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9조제1호·제2호 및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