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5-11-17 ~ 2025-12-08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