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834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07-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341

시행일: 2021-07-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