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834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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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7-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341
시행일: 2021-07-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