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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4-09-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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