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4-07-05 ~ 2024-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3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