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87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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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6-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9877
시행일: 2019-06-19, 2019-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수급인 등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을 정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87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입찰보증을"을 "입찰보증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을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을 "공공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을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발주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7장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3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2조의2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별표 1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2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를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4)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사)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1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위반행위란 중 "주지 않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6)부터 20)까지를 각각 17)부터 2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목에 9)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부터 거목까지 및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자목, 차목, 타목, 파목, 거목부터 머목까지 및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저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3호"를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