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61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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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3-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614
시행일: 2019-03-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장려 및 건설업 등록 유도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공사실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건설공사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곱하여 기술능력생산액을 산정하며, 건설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있는 부당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특수조건과 현장설명서를 추가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을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으로,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유기술인수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를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을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을 "해당 건설기술인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로 한다.
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산식 및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2) 중 "건설기술자교육"을 "건설기술인교육"으로, "기술자 1인당"을 "기술인 1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산식 및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0) 중 "건설기술자교육"을 "건설기술인교육"으로, "기술자 1인당"을 "기술인 1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4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를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 제4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8항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를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건설기술인을 배치"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2쪽 제4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5항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를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건설기술인을 배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