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0011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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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7-08-02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0113
시행일: 1997-08-02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체진단규칙을 폐지하여 건설업관련 법령체계를 단순화하며,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및 건설전담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경력을 양수인의 건설업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22조 내지 제24조, 별표 1 및 별표 2).
다. 일반건설업자는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7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이 15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4개월치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대금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현재 건설업체진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건설업체진단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단순화함(제33조 및 부칙 제2조).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3674호(´97.8.2)에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113호(건설업법시행규칙개정령)중 오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7 년 9 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관 련 조 문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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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2호 설비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P.42 우란 상단에서10행
제17조 시장 ①시장 P.44 좌란 하단에서1행
(※항번호 추가)
제23조제2항제1호마목 외화입급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P.47 우란 상단에서7행
별표 2 제1호라목(2) 10년이상인 10년이상 P.58 좌란 하단에서7행
별표 2 제1호라목 (5) (4) P.58 우란 상단에서3행
(6) (5) 10행 12행
(7) (6)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962:광업 962:전기·가스·수도 P.79 하단에서 10행
※발주자별 (8)부호코드란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