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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예고기간: 2024-09-05 ~ 2024-10-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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