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5-10-27 ~ 2025-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2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