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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497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6-04-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4973

시행일: 1996-04-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공사에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해외건설공사등을 추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令 第3條第8號 및 第9號)
  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을 3인에서 7인이내로 증원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令 第11條의2)
  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융자한도를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범위이내로 하여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함(令 第15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973호(1996·4·8)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의장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철도·궤도공사업란 및 포장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수중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식재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 및 건축물조립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강구조물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승강기설치공사업란 및 온실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4의 비고 2.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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