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4-08-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