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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66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9-03-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9665

시행일: 2019-03-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 대상을 현행 도급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에서 70억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이 현행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기준을 현행 1명당 최대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6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50억원"을 각각 "70억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64"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을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를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을 "1명의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억원미만"을 "3억원 미만"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행하여지는 공사"를 "시행되는 공사"로 한다.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5조제5항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로,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을 "해당 건설기술인이"로,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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