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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알림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5-11-20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5 - 2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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