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알림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5-11-20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5 - 206호「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5-11-20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5 -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