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9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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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2-2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96
시행일: 2019-02-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96호(2019.2.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