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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09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6-06-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096

시행일: 1996-06-30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令 第40條第1項 및 第45條第1項).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096호(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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