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24-09-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호, 2024. 1. 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