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4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 2024-06-28
우리부 소관부문(건물, 교통, 건설업)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 2024-06-28
우리부 소관부문(건물, 교통, 건설업)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