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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4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 2024-06-28

우리부 소관부문(건물, 교통, 건설업)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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