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1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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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4-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10
시행일: 2019-04-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마목2)가)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