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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499건 · 현재 32/전체 50페이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 등록일: 2024-0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호, 2024. 1. 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4-0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6호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4년 9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09-20 ~ 2024-10-10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9월 20일 ·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4-09-1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 2024.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 2024년 9월 1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본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4-09-1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4.3.1.)」를 다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 예고기간: 2024-09-05 ~ 2024-10-1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3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 예고기간: 2024-09-03 ~ 2024-09-23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0호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예고기간: 2024-08-30 ~ 2024-09-19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8월 3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예고기간: 2024-08-29 ~ 2024-10-0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