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4-08-30 ~ 2024-09-1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