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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24-09-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6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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