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7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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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9-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754
시행일: 2020-09-08, 2020-11-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