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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81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2-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811

시행일: 1993-01-0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12.31, 法律 第447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등을 통하여 수련활동영역별로 균형있게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등에 보급하도록 함(令 第17條).
  나. 청소년지도자의 등급을 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로 구분함(令 第20條).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를 청소년단체의 운영경비,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등으로 정함(令 第25條).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설치지역, 규모 및 설비등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로 세분함(令 第27條).
  마. 청소년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수련시설·체육시설·자연학습시설 및 문화·과학시설등으로 정함(令 第44條).
  바.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청소년에 관한 기초자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개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종합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令 第52條).
  사. 체육청소년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지역에는 생활권수련시설·체육시설등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유흥주점·무도장·성인용전자유기장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령 제54조 내지 제57조).
  아. 청소년상담원의 등급을 1급청소년상담원·2급청소년상담원 및 3급청소년상담원으로 구분하고, 상담원의 등급별 자격에 관하여 정함(령 제65조 내지 제67조).
  자. 체육청소년부장관의 권한중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및 휴지·폐지의 승인,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74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811호(1992·12·3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별표3] 제2호러목, [별표4] 제2호러목, [별표5]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거목, [별표7] 제2호서목, [별표8] 제2호타목, [별표10] 제2호카목, [별표11] 제2호너목, [별표12] 제2호카목, [별표13] 제1호자목 및 [별표14] 제1호파목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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