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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3-07-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 – 147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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