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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331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0-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316

시행일: 1981-02-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수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부실공사의 발생으로 인한 대외적 공신력의 실추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공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해외건설공사의 정의를 조정하여 해외에서 발주되는 토목·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으로 하고, 해외건설용역의 정의도 재정의함.
  ②해외공사의 수주강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또한 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외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하도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수주경합시의 건설부장관에 의한 조정명령제를 도입함.
  ③해외건설업자의 건실화 및 해외건설의 견실화를 위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구분지정 및 수급인의 하도급을 의무화하여 건설부장관이 미리 도급만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하도급만을 받을수 있는 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해외건설협회로 함.
  ⑤기술개발비를 사용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등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대외공신력을 높이고 견실공사시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부실공사대리시공제를 도입함.    
  

제정·개정문

●해외건설촉진법[1980·12·31, 법률제3316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건설업법의 개정)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16호중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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