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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240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8-02-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403

시행일: 1988-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상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게 되는 농어촌 지역안에서의 농어촌 주택·축사 및 창고의 규모를 새로이 정하여 농어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용적율의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은 읍·면지역중에서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100제곱미터이하로 함(令 第5條의2).
  나.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11條의2).
  다. 6층이상의 건축물등은 지진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함(令 第16條第1號나目).
  라. 조례에서 정할 용적율의 기준의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로 정하는 등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令 第86條第1項).

관보정정

관보 제10867호(1988.2.24)에 게재된 대통령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8년 3월 5일
                               법제처장
○대통령령 제12,403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조       항  호    오                  정
-------  --  --    ----------------    ---------------
3        1         한다"를 "시 또는     한다"를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의 구역(당    또는 읍에 속하는
                   해 시 또는 읍에     인구 500인이하의
                   속하는 인구 500     섬의 구역을 제외
                   인이하의 섬의 구    한다)과 국토이용
                   역을 제외한다)과     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1조의2  1         ①법 제7조의3       ①법 제7조의3
                   제2항에의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에 의한             의한
13조의2            법 제9조의제2       법 제9조의2제
                   항을 적용함에 있    2항을 적용함에
                   어서는              있어서는

관보 제10867호(1988.2.2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2,403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8년 3월 14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                        정
--  --  --    ----------------------    ------------------------
99  1   4     ·일반주거지역·보존      ·일반주거지역·보
              녹지지역" 으로 한다.       전녹지지역"으로 한다.
[별표7]       (종전의 별표)의 제9항을    (종전의 별표2)의 제9항을
[별표9]의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주거환경등에 지장
제1항         없다고 인정하여            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403호(1988·2·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를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농·어업용인 신고대상건축물등)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호중 "31층이상이거나"를 "21층이상이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도시설계구역내의 적용의 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한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일반소매시장"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으로, 동항제4호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본문중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것.
제25조중 "별표10"을 "별표13"으로 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47조제1항의 표중 건축물의 용도별란의 제1호중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제56조중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에서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라 함은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미터이상이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당해용도에 쓰이는 | 대지가 접하는 도로 | 대지가 도로에 접하 | | 바닥면적의 합계 | | 여야할 길이 | +-------------------+----------------------------+---------------------+ | 1천제곱미터이상 |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 대지둘레의 5분의 1 | | 2천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8미터이상인 때 | 대지둘레의 6분의 1 | +-------------------+----------------------------+---------------------+ | 2천제곱미터이상인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 대지둘레의 5분의 1 | | 경우 +----------------------------+---------------------+ | | 10미터이상인 때 | 대지둘레의 6분의 1 | +-------------------+----------------------------+---------------------+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준주거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전용공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8. 일반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보전녹지지역 : 별표10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1. 생산녹지지역 : 별표1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2. 자연녹지지역 : 별표12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
  2. 공장의 업종 :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것.
  3. 공장의 개별업소별 면적 : 300제곱미터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중 이전촉진권역안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공장의 위치 : 일반거주지역 또는 준주거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5.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고 벽 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③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색채·높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업무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지 역 | 대 지 면 적 최 소 한 도 | +---------------------------------+-------------------------------------+ | 전 용 주 거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주 거 지 역 | 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7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이하 | +---------------------------------+-------------------------------------+ | 중 심 상 업 지 역 | 30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이하 | +---------------------------------+-------------------------------------+ | 근 린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전 용 공 업 지 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보 전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 | |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이하 | |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과 | |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 +---------------------------------+-------------------------------------+   ③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중 폭 25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 역 | 용 적 율 | +------------------------------------+------------------------------------+ | 전 용 주 거 지 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 +------------------------------------+------------------------------------+ | 일 반 주 거 지 역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30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 +------------------------------------+------------------------------------+ | 중 심 상 업 지 역 | 700퍼센트이상 1천300퍼센트이하 | +------------------------------------+------------------------------------+ | 일 반 상 업 지 역 | 500퍼센트이상 1천100퍼센트이하 | +------------------------------------+------------------------------------+ | 근 린 상 업 지 역 | 350퍼센트이상 900퍼센트이하 | +------------------------------------+------------------------------------+ | 전 용 공 업 지 역 | 15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00퍼센트이상 350퍼센트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 보 전 녹 지 지 역 |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구 | | | 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구역 | | +------------------------------------+------------------------------------+   ⑤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업지역"을 각각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90조제1호 본문중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외벽 각 부분(노|외벽 각 부분(노|처마끝으로부터| | |대 및 계단을 포|대 및 계단을 포|인접대지경계선| | 구 분 |함한다)으로부터|함한다)으로부터|까지의 직각방 | |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향의 수평거리 | | |까지의 정북방향|까지의 직각방향| | | |의 수평거리 |의 수평거리 | | |--------------------------+---------------+---------------+--------------+ |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1.0이상 | 0.5이상 | +--------------------------+---------------+---------------+--------------+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 | | | | | 의 건축물 | | | | +--------------------------+---------------+---------------+--------------+ |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 | | | | | 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 | | | 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 | 3.0이상 | 2.0이상 | |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 | | | |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 | | | | | 분을 말한다) | | | | +--------------------------+---------------+---------------+--------------+ |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 | | | | | 위험물저장소(당해 용도에| | 4.0이상 | 3.0이상 | |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 | | | | | | | +--------+----+------------+---------------+---------------+--------------+ | 공동주 | 다 | 2층이하로서| | | | | 택(당해| 세 | 3세대 | | 1.0이상 | 0.5이상 | | 용도에 | 대 | 이하인 것 | | | | | 해당하 | +-----+------+---------------+---------------+--------------+ | 는 부분| 주 |3층 |개구부| | | | | 을 말한| 택 |또는 |가 있 | | 2.0이상 | 1.0이상 | | 다) | 인 |또는 |는 곳 | | | | | | |4세대+------+---------------+---------------+--------------+ | | 경 |이상 |개구부| | | | | | 우 |인 것|가 없 | | 1.0이상 | 0.5이상 | | | | |는 곳 | | | | | +----+-----+------+---------------+---------------+--------------+ | | 다세대주택이 | | 3.0이상(2층이 | 2.0이상(2층이| | | 아닌 경우 | | 하인 경우에는 | 하인 경우 | | | | | 2.0이상) | 에는 1.5이상)| +--------+-----------------+---------------+---------------+--------------+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2조의2제3항"으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중앙건축위원회)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심의사항 :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등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임기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수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
  4. 운영등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제97조의 제목"(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위원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을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5항 내지 동조제7항중 "건축위원회"를 "지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를 "풍치지구·미관지구·업무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98조제1항제1호중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중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를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56조의2 및 법 제57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01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102조제3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제85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3조제1항중 "법 제56조의2제2항"을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4에 의한다.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10]을 각각 [별표7]·[별표12]·[별표11]·[별표2]·[별표3]·[별표5] 및 [별표13]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②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2](종전의 별표5)의 제목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 내지 제19항을 제2항 내지 제20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5항(종전의 제4항)·제14항(종전의 제13항)·제15항(종전의 제14항) 및 제17항(종전의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⑭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⑮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차고 및 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차고와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한다)
  ⑰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3](종전의 별표6)의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⑨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⑪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종전의 별표7)의 제목중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⑥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⑧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종전의 별표2)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8]의 제목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별표9]의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한한다)
  ⑤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 및 폐수배출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배출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도록 환경청장이 지정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1](종전의 별표4)의 제1항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의 제7항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비영리법인인 인정직업훈련시설"로 하며, 동표의 제14항중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별표12](종전의 별표3)의 제1항·제17항,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표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및 다세대주택
  ⑰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⑱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계강습소에 한한다)
  ⑲동물관련시설(도축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㉕제1항 또는 제2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㉖공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시설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3](종전의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표]의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부표]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세대주택(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것)
[부표]의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⑳운수시설
  1.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정류장을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정류장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
  5.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표]의 제2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고(시내버스 및 택시등의 차고를 포함한다)
[부표]의 제2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축장
[부표]의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㉓분뇨·쓰레기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부지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의 제한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후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착공한 날로부터 3년이내,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당초의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4]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부표제1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②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③ 기숙사
    ④ 노유자시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⑤ 격리병원
    ⑥ 공장(인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⑦ 창고시설
    ⑧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⑨ 폐차장 및 자동차계강습소
    ⑩ 동물관련시설
    ⑪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⑫ 교정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별표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격리병원
    ③ 관람장
    ④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과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         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⑥ 운수시설(시외버스정류장을 제외한다)
    ⑦ 폐차장
    ⑧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⑩ 묘지관련시설
[별표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및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과 3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        층이하인 대중음식점 및 일반목욕장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노유자시설
    ⑤전시장(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동·식물원에 한한다)
    ⑥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용에 한한다)
    ⑦군사시설
    ⑧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에 한한다)
[별표13]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 | 구 분 |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 +-------------+----------------------------------------------------------------------------------------------------------------------+ | 품 목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 3. 보통합판 | | | 4. 수도용 아연도강관 | | | 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 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 7. 배선용 꽂음접속기 | | | 8. 도아클로우저 | | |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 |10. 수도꼭지 | | |11. 청동밸브 | | |12. 복층유리 | | |13. 보주정첩 | | |14. 배관용 탄소강관 | |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 |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 | |17. 난방용 강판방열기 | | |18.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 | |19. 경질비닐전선관 | | |20. 강제전선관 | | |2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 |22. 프리텐숀방식원심력피씨말뚝 | | |23. 도자기질타일 | | |24.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 | |25.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 |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 | |27. 후로링보오드 | | |28.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 |29. 경질염화비닐골판 | | |30. 비닐석면타일 | | |31.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 | |32.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33. 광명단조합페인트 | | |34. 조합페인트 | | |35.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 | |36.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37.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38. 아연말프라이머 | | |39. 투명락카 | | |40. 우드실라 | | |41.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42. 알키드수지바니쉬 | | |43. 스파바니쉬 | |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 |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 |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47. 소켓 | | |48.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49. 강화유리 | |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용접식관이음쇠 | |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용접식관이음쇠 | | |5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53. 스위치박스 | | |54. 암면단열재제품 | | |55. 유리면보온재 | | |56. 기름연소온수보일러 | | |57. 누전차단기 | | |58. 배선용 차단기 | |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6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62. 주택용 분전반 | | |63. 프러쉬플레이트 | | |6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 | |6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 | |66. 카바나이프스위치박스 | | |6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 |68.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 | |69. 수도용 제수밸브 | | |70. 주철밸브 | | |71.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72.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 |73.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74.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 |75. 파이프행거 | | |7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 |7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7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79. 타르에폭시수지도료 | | |80.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 | |81. 플러팅밸브 | | |8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83. 가교화폴리에틸렌관 | | |8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8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86. 하이탱크용 사이폰 | | |87. 로우탱크용 볼탭 | | |88. 로우탱크용 사이폰 | | |89. 시멘트벽돌(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90.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 | |91. 강관삽입용접플랜지 | | |92. 위생도기 | | |93. 플로어힌지 | | |94.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 | |95. 접합유리 | | |96. 아우트레트박스 | | |97.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프레식관이음쇠 | +-------------+----------------------------------------------------------------------------------------------------------------------+ | 구 분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 +-------------+----------------------------------------------------------------------------------------------------------------------+ | 품 목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 2. 시멘트벽돌 | | |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가압시멘트판기와 | +-------------+----------------------------------------------------------------------------------------------------------------------+ [별표14]
                     과태료의 산정기준
+--------+--------------------------------------------------------------+------------------------------------------------------------+ | 구 분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금 액 | +--------+--------------------------------------------------------------+------------------------------------------------------------+ | 1 |○ 법 제28조·법 제31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하| | | |이 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이하 | +--------+--------------------------------------------------------------+------------------------------------------------------------+ | 2 |○법 제8조의2 제1항, 법 제27조·법 제32조·법 제33조·법제33조|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이하 | | | 의 2·법 제41조·법 제41조의 2·법 제48조 | | +--------+--------------------------------------------------------------+------------------------------------------------------------+ | 3 |○법 제7조의3 제1항· 법 제9조· 법 제9조의 2·법 제10조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 | | | ·법 제11조·법 제15조·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22조의 3 | | | | ·법 제23조·법 제23조의 2·법 제35조·법 제36조 | | +--------+--------------------------------------------------------------+------------------------------------------------------------+ | 4 |○법 제7조제1항·법 제22조의 2·법 제23조의 4·법 제25조·법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이하 | | | 제29조·법 제38조·법 제51조 | | +--------+--------------------------------------------------------------+------------------------------------------------------------+ | 5 |○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1조·법 제23조의3 기타 이 법 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 | | |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경우로서 제1호 | | | |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