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7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se publication and effective-date facts are compile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history, not the full legislative text.

공포일: 1991-04-1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79

시행일: 1991-04-12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79호(1991.4.1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