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43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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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4-08-2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366
시행일: 1994-08-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27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업의 업종조정과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5인 내지 20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3인 내지 10인으로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및 別表 4).
나.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배까지로 그 상한선을 확대하여 공사실적이 많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을 높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등 도급한도액제도를 개선함(令 第22條 및 第26條).
다. 모법에서 건설업의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31조의2 및 別表 5).
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하도급의무대상공사의 규모를 그간의 공사비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33條의2第1項).
마. 종전에는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현장에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량·터널·철도 등과 같은 주요시설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함(令 第36條).
바. 시공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공종이 나타남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종류에 건축물조립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등 4개업종을 신설하고 특수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편입시켜 건설업의 전문화를 촉진하도록 함(令 別表 1 및 別表 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366호(1994·8·23)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읍외의 지역에서"를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로, "양어장"을 "양어장·온실"로 한다.
제6조제2호중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규정된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하고, 동조제6조중 "제12조"를 "제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바목(전기·통신의 수급시설사업을 제외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행하는 공사
제1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인 경우에는 1인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및 특수건설업인 경우에는 2인이상을 각각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둘 것.
제10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2. 건축계열 : 의장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3. 설비계열 :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제11조제4항중 "받고자 할 때에는"을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지극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1항제1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보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보관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 또는 국토관리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 또는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하고, 동조제4항전단중 "양수인의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를 "양수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항후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분야의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단서"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로,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를 "10배(개인인 경우에는 5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47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보되, 별표 4의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의 10배(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의2제1항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건설업체의 이의제기로 인한 분쟁
제36조제1항중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를 "건설기술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제1호"를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이상
4. 공사금액 20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 2급이상
④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소분류에 의한 전문공사중 미장·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미만인 공사
2. 별표 1의 소분류에 의한 전문공사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공사로서 1건의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3.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로서 1건의 공사금액이 3억원미만인 공사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동기 또는 그 횟수"를 "동기·내용 또는 그 횟수"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목의 권한중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의 갱신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대한 인가
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 접수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
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사.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로서의 고발
파.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
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보관
2. 법 제18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중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접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대한 인가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접수
4.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진단 및 자료제출요구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현황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수리
4.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장관이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한 단체에 위탁한다.
제54조제3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신고지연의 내역은 30일이내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건설관계 교육전문기관의 장은 경영자연수교육 수료자현황을 교육완료후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5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별표 1]·[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7]의 제5호중 "허위로 통지한 자"를 "통지를 태만히 한 자"로 하고, 동표 제8호중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동표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된 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비계공사업자와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이미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이 영에 의한 새로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중 새로 취득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한 공사실적의 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제2조 관련)
──-------------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업종 및 업무내용(제8조관련)
---------------------------------------
+--------+--------------------------+------------------------------+ |건설업의| | 업 무 내 용 | | | 업 종 | (별표 1에 의한 다음 공사의 | |구 분| | 도급 또는 하도급받는 영업) | +--------+--------------------------+------------------------------+ | 일 반 |1. 토목공사업 |토목공사 | | 건설업 |2, 건축공사업 |건축공사 | |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 +--------+--------------------------+------------------------------+ | 특 수 |1.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 | | 건설업 |2. 준설공사업 |준설공사 | | |3. 조경공사업 |조경공사 | +--------+--------------------------+------------------------------+ | 전 문 |1. 의장공사업 |의장공사 | | 건설업 |2. 토공사업 |토공사 | | |3.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공사 | | |4. 석공사업 |석공사 | | |5. 도장공사업 |도장공사 | | |6. 조적공사업 |조적공사 | | |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 | |8.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 |9.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 | |11. 철물공사업 |철물공사 | | |12. 설비공사업 |설비공사 | | |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 | | |15.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 | |16. 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 |17. 수중공사업 |수중공사 | | |18.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 | |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20. 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 | | |21.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 |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 | |23. 온실설치공사업 |온실설치공사 | +--------+--------------------------+------------------------------+ 비 고: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나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4]
건설업면허기준(제10조제1항관련)
+------------+-----------------+-----------------------+------------+ | | | 자 본 금 | | |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 (개인의 경우 | 시설·장비| | | | 자산평가액) | | +------------+-----------------+----+------------------+------------| | 토목공사 |토목기사 1급이상| |5억원이상(건설공제| | | |1인을 포함한 토목|법인|조합출자증권 250좌| | | |분야기술자 4인이| |이상을 포함한다) | | | |상 +----+------------------+------------| | | | |10억원이상 (건설공| | | | |개인|제조합출자증권 250|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1급이상| |5억원이상(건설공제| | | |1인을 포함한 건축|법인|조합출자증권 250좌| | | |분야기술자 4인이| |이상을 포함한다) | | | |상 +----+------------------+ | | | | |10억원이상 (건설공| | | | |개인|제조합출자증권 250|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토 목 건 축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 (건설공| | |공 사 업 |10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 | |1. 토목분야 및 건|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축분야기사 1급+----+------------------+ | | | 이상 각 1인을| |20억원이상 (건설공| | | | 포함한 기사 1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 | | 급이상 4인이상| |좌이상을 포함한다)| | | |2. 토목분야 및 건| | | | | | 축분야기사 2급| | | | | | 이상 각 2인을| | | | | | 포함한 기사 2 | | | | | | 급이상 6인이상| | | | +------------+-----------------+----+------------------+------------| |철강재설치공|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 (건설공|1. 제 작 장 | |사 업|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건축물의 | | |1. 토목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바닥면적이| | | 상 1인을 포함한+----+------------------+ 2천제곱미 | | | 토목분야기술자2| |20억원이상 (건설공| 터이상) | | | 인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2. 현 도 장 | | |2. 건축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길이 50미| | | 이상 1인을 포함| | | 터이상, 폭| | | 한 건축분야기술| | | 15미터이상)| | | 자 2인이상 | | |3. 기중기(50| | |3. 건설기계분야기| | | 톤이상) | | | 술자 1인이상 | | |4. 전기용접 | | | | | | 기(30KVA이| | | | | | 상) | +------------+-----------------+----+------------------+------------| | 준설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건설공 |1. 다음의 준| | |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설선중 2종| | |1. 토목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이상 | | | 상 1인을 포함한+----+------------------+ 가. 펌프식| | | 토목분야기술자 | |20억원이상(건설공 | (2천마력| | | 3인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이상) | | |2. 건설기계기사 1| |좌이상을 포함한다) 나. 그래프| | | 급이상 1인을 포| | | 식(6세제| | | 함한 기계분야기| | | 곱미터이| | | 술자 2인이상 | | | 상 | | | | | | 다. 딧파식| | | | | | (5세제곱| | | | | | 미터이상| | | | | | ) | | | | | | 라. 바켓식| | | | | | (2천마력| | | | | | 이상) | | | | | |2. 예선(200 | | | | | | 마력이상) | | | | | |3. 앙카바지 | | | | | | (100마력이| | | | | | 상) | +------------+-----------------+----+------------------+------------+ | 조경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건설공 |1. 포지10만 | | |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제곱미터이| | |1. 조경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상(수종10 | | | 상 1인을 포함한+----+------------------| 종이상으로| | | 조경기술자 3인| |20억원이상(건설공 | 서 1만제곱| | | 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미터당 2천| | |2. 토목분야기술자| |좌이상을 포함한다)| 주이상의 | | | 1인이상 | | | 수목이 식 | | | | | | 재되어 있 | | |3. 건축분야기술자| | | 어야 하며 | | | 1인이상 | | | 5년생 이상| | | | | | 의 수목이 | | | | | | 총 3만주이| | | | | | 상, 수종별| | | | | | 로 100주이| | | | | | 이상을 보 | | | | | | 유한 것이 | | | | | | 어야 한다)| +------------+-----------------+----+------------------+------------| | 의장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 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토 공 사 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미장·방수공|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석 공 사 업 |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도장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조적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비계·구조물|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해체공사업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창호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지붕·판금공|1. 건축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철근·콘크리|1. 토목 또는 건축| |2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트 공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1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철물공사업 |1. 토목·건축 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는 기계분야기술|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자 1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설비공사업 |1. 건축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상·하수도설|1. 토목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비 공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보링·그라우|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팅 공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철도·궤도공|1. 토목기사 1급 | |3억원이상 (전문건 |1. 사 무 실 | |사 업| 또는 철도보선기|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전용면적)| | | 사 1급이상 2인| |150좌이상을 포함한| 30제곱미터| | | 을 포함한 토목| |다) | 이상 | | | 분야기술자 4인+----+------------------+2. 모터카 1| | | 이상 | |6억원이상 (전문건 | 대이상 | | |2. 기계분야기술자|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3. 트롤리 4| | | 1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 대이상 | | |3. 국가기술자격법| |다) |4. 타이탬퍼 | | | 에 의한 관련종| | | 2대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 |5. 레일을 연| | | 술자격취득자 3 | | | 결하는 특| | | 인이상 | | | 수용접설비|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 가| | | | | | 스압접, 테| | | | | | 르밋트용접| | | | | | ,인크로즈드| | | | | | 아크용접 )| | | | | | 중 1조이상| +------------+-----------------+----+------------------+------------+ | 포장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3억원이상 (전문건 |사무실 (전용| | | 2인이상 |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150좌이상을 포함한|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다) | | | | 목의 기능계 기+----+------------------+ | | | 술자격취득자 2 | |6억원이상 (전문건 | | | | 인이상 |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150좌이상을 포함한| | | | | |다 | | +------------+-----------------+----+------------------+------------+ | 수중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1. 사 무 실 |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전용면적)|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 30제곱미터| | | 에 의한 관련종+----+------------------+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2. 경 중 량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잠수기 5조|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이상 | | | | | |3. 중량 잠수| | | | | | 기 2조이상| +------------+-----------------+----+------------------+------------+ | 조경식재공 |1. 조경기술자 1인| |1억5천만원이상 (전|1. 사 무 실 | | 사 업 | 이상 |법인|문건설공제조합출자| (전용면적)| | |2. 국가기술자격법| |증권 75좌이상을 포| 30제곱미터| | | 에 의한 관련종| |함한다) |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 |1. 포지 5만| | | 술자격취득자 2 | |3억원이상 (전문건 | 제곱미터이| | | 인이상 | |설공제조합출자증권| 상 (수종10| | | | |75좌이상을 포함한 | 종이상으로| | | | |다) | 서 1만제곱| | | | | | 미터당 2천| | | | | | 주이상의 | | | | | | 수목이 식| | | | | | 재되어 있| | | | | | 어야 하며| | | | | | 5년생 이상| | | | | | 의 수목이| | | | | | 총 1만5천| | | | | | 주, 수종별| | | | | | 로 100주이| | | | | | 이상을 보| | | | | | 유한 것이 | | | | | | 어야 한다)| +------------+-----------------+----+------------------+------------+ |조경시설물설|1. 조경기술자 |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치 공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건축물조립공|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강구조물공 |1. 토목·건축 및 | |3억원이상 (전문건 |사무실 (전용| | 사 업 | 기계분야기술자 |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면적) 30제곱| | | 중 2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다) |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6억원이상 (전문건 |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 | | | | |다 | | +------------+-----------------+----+------------------+------------+ |승강기설치공|1. 국가기술자격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 | |사 업| 에 의한 기계분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야기술자 1인이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에 의한 관련종|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목의 기능계 기|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술자격취득자 2 | | | | | | 인이상 | | | | +------------+-----------------+----+------------------+------------+ | 온실설치공 |1. 건축, 농업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사 업 | ,원예종묘, 임업|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종묘 또는 식물|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보호분야 기술자+----+------------------+ | | | 1인이상 | |2억원이상(전문건설| | | |2. 국가기술자격법|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에 의한 관련종|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목의 기능계 기| | | | | | 술자격취득자 2 | | | | | | 인이상 |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중 1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 1급이상 4인이상중 1인, 2급이상 6인이상중 2인은 각각 해당등급의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지역 및 도시계획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철도보선기술업무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수중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기술자 1인은 건설안전관리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다.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라.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일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 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포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으로서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이어야 한다.
마.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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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하자담보 | | | | 책임기간 | +--------------+-----------------------------------------+----------+ |1. 교량 |① 경간장 50m이상 또는 연장 500m이상 교량| 10년 | | |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②연장 500m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 |철골구조부 | | | |③교량중 ①·②이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 2년 | | |부, 난간시설등)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10년 | | |철골구조부 | | | |②터널중 ①이외의 공종 | 5년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 7년 | | |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5. 항만·사방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간척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6. 도로 |암거·측구포함 | 2년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9. 관개수로 | | 3년 | | ·매립 | |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및 산업설비|② ①이외의 부분 | 3년 | |13. 기타 | | 1년 | | 토목공사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 | 10년 | | |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 | | | |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 |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이외| 5년 | | |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이외의 건축물중 구| | | |조상 주요부분 | | | |③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1년 | | |제외한 기타 부분 | |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 1년 |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 2년 | | |을 제외한다) | | |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 3년 | | |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 | 2년 | | |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⑫·⑬이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⑮포장 | 2년 |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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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 간│금 액 │ +----------------------------+-------------------+------─┼── ──┤ |1.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법 제50조제1항제1호| 2월 │2,000만원│ |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 | │ │ | 한 때 | | │ │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법 제50조제1항제2호| 4월 │4,000만원│ | 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이| | │ │ |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 │ |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 | │ │ | 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 │ │ | 하자가 1회이상 포함한 때 | | │ │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법 제50조제1항제2호| 3월 │3,000만원│ | 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 | │ │ | 가 3회이상 발생한 때 | | │ │ |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법 제50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 적의 연평균액이 제49조의2제| | │ │ |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 | │ │ | 달한 때 | | │ │ |5.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법 제50조제1항제3호| 2월 │2,000만원│ | 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의2 | │ │ | 때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법 제50조제1항제4호| 3월 │3,000만원│ |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법 제50조제1항제5호| │ │ | 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 | │ │ | 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 | │ │ |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 │ │ | 경우로서 | | │ │ | ·10명이상 사망한 때 | | 4월 │4,000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3월 │3,000만원│ |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 2월 │2,000만원│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0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후단 | │ │ | 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 │ │ | 있는 때 | | │ │ +----------------------------+-------------------+--------┴-----──┘ 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율
+----------------------+--------------+------+--------------------------+ | | |영 업| 과징금의 율(%) | | 위 반 행 위 | 해 당 |정지의+-------+-----+-----+------+ | | 법조문 |기 간|5천만원|1억원|5억원|30억원|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법 제50조제2항| 8월 | 16 | 12 | 8 | 4 | |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제1호 | | | | | | | 도급받은 때 | | | | | | | |2. 도급한도액 또는 도|법 제50조제2항| 6월 | 12 | 9 | 6 | 3 | | 급하한을 위반하여 건| 제2호 | | | | | | | 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법 제50조제2항| 6월 | 12 | 9 | 6 | 3 | |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 제3호 | | | | | | | 설업면허를 받지 아니| | | | | | | | 한 자에게 하도급(재하| | | | | | | | 도급 포함)한 때 | | | | | | | |4.일반공사 또는 특수공|법 제50조제2항| 4월 | 8 | 6 | 4 | 2 | | 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호 | | | | | | | 발주자의 승락없이 해| | | | | | | | 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때 | | | | | | | |5. 재하도급 금지규정에|법 제50조제2항| 4월 | 8 | 6 | 4 | 2 | |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 제3호 | | | | | | | 의 건설업자에게 재하| | | | | | | | 도급한 때 | | | | | | | |6. 법 제22조의2제1항의|법 제50조제2항| 2월 | 4 | 3 | 2 | 1 | | 규정에 위반한 때 | 제4호 | | | | | | +----------------------+--------------+------+-------+-----+-----+------+ 비고:과징금의 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등의 각 구역사이의 해당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 | |기 간|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법 제52조제1항 | 6월 | | 에 미달하게 된 때 |제2호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법 제52조제1항 | 8월 | | 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제4호 | | |3.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법 제52조제1항 | 6월 | |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제4호 | | |4.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법 제52조제1항 | 6월 | | 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제6호 | | | 1년이상 휴업한 때 | | | |5. 법 제5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잡시|법 제52조제1항 | 8월 | | 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제7호 | |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법 제52조제1항 | 6월 | | 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 |제7호 | | | 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 | | | |7.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법 제52조제1항 | 4월 | |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제7조 | | |8.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법 제52조제1항 | 2월 | | 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제7호 | |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법 제52조제1항 | 6월 | | 체의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취소의 요구를 받 |제8호 | | | 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