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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 보도자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Reuse information: KOGL-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6.(수) 11:00 이후(5. 7.(목) 조간) / 배포 : 2026. 5. 6.(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선택 쉬워져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소개 등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분류체계)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성능기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입단가)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ㅇ (사업비 계상)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ㅇ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ㅇ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팀 장

김용수

(044-201-3552)

건설안전과

사무관

김정훈

(044-201-3553)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책임자

실 장

성주현

(055-771-1411)

건설안전관리실

담당자

담 당

김상령

(055-771-1420)

붙 임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개정안 일부)

《 내용 구성 》

목차

내용

일반사항

가이드라인 수립배경‧목적, 적용범위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용

안전장비 정의 및 분류체계, 권장성능 수준 등

운영 참고사항

안전장비 도입시 주요 검토 필요사항 등

부록

안전장비 도입관련 주요 정부지원 사업 소개 등

《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설정기준

①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1) 안전 모니터링·분석 시스템

(스마트 위험성 평가 S/W 등)

안전관리 역할

2) 연동형 위험장비 표출 장비

(스마트 연계 경보알람장비, 스마트 전광판 등)

②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장비

3) 작업환경 위험 감지 장비

(화재위험 감지경보, 스마트 온열질환 관리 시스템 등)

감지 또는

관리대상

4) 구조물·건설장비 위험 감지 장비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T/C 충돌방지 장비 등)

5) 근로자 위험 감지 장비

(AI CCTV, 드론 안전관측 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등)

③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장비

6) 사전예방·안전교육 장비

(스마트 안전교육 장비(VR/AR), 메타버스 활용 등)

위험 통제시점

7) 직접보호·긴급대응 장비

(스마트 에어백 조끼, 스마트 통신조끼 등)

《 성능기준(일부) 》

장비명

권장성능

AI CCTV

(지능형 CCTV)

기능적

요소

작업공간 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위험구역 진입, 쓰러짐, 충돌·협착 우려 등 주요 위험정보를 상시 영상으로 관측

AI 분석 또는 모니터링 연계를 통해 관리자에게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

기술적

사양

(화소) 2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일 8시간 이상 ※ 이동형에 한함

(통신) 실시간 영상 전송 가능

(연동성)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관리 App 연동

위험 감지 시 관리자 대상 별도 알람 포함

(방수·방진) IP56 이상

웨어러블 카메라

기능적

요소

근로자 시점에서 작업공간 내부, 협소 공간, 고소부 등 고정형·이동형 CCTV로 관측이 어려운 구간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송 및 원격 확인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기능

기술적

사양

(화소) 2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일 2시간 이상

(통신) 실시간 영상 전송 가능

(연동성)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관리 App 연동

《 도입단가 안내 》

사이트명

접속주소

비고

벤처나라

venture.g2b.go.kr

벤처기업 생산제품 전용몰

혁신장터

ppi.g2b.go.kr

우수 혁신 시제품 전용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g2b.go.kr

공공조달 쇼핑몰

중소기업기술마켓

techmarket.kr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몰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kscsa.or.kr

국토부 소관 전문기술 협회

《 지원사업 안내 》

구 분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지원사업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비 300억 미만)

중·소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지원방식

장비(현물) 무상지원 후 회수

장비 도입 보조금 지원

지원장비

300억↓현장

지능형 CCTV 등 7종

지정품목 37종

50억↓현장

스마트에어백 조끼 등 5종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