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88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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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8-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882
시행일: 2021-08-2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제1호 중 "비계"를 "비계(飛階)"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접지급하는"을 "직접 지급하는"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의할"을 "따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사대금청구시"를 "공사대금청구 시"로,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적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시대차대조표"를 "개시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 중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타"를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중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타"를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④ 표의 건축란 중 "쇼핑센타"를 "쇼핑센터"로 하고, 같은 쪽 ⑰ 중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중 "수장공사"를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명시된"을 "분명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