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882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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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02-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823
시행일: 2022-08-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