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157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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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3-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576
시행일: 2021-04-01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