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481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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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4-12-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4816
시행일: 1995-06-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세분화하는 등 산림의 이용체계를 보완하고,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의 전용,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보전임지를 그 이용목적에 따라 임업생산기반기능의 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함으로써 보전임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②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을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③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로서 그 이용상태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그 전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목원의 시설기준·전문관리인고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⑤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현재는 전용하고자 하는 전면적에 대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중 형질변경이 되는 면적에 한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 하여 산림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함.
⑥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함.
⑦국유림에 조림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국가와 조림자사이에 분배하도록 하는 분수림 설정의 경우에 농민소득의 증대를 위한 과수재배목적으로도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림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⑧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등이 그 광물이 함유된 광석을 석재로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⑨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산림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그 산림에 대하여 산림으로의 복구필요성등을 심사한 후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신설함.
제정·개정문
●산림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 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