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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391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3-06-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916

시행일: 1993-06-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도모와 중소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적용방법 및 하도급대금직불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인 공사에서 3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백만원미만인 공사에서 7백만원미만인 공사로 각각 조정함(令 第4條第1項).
  나. 전문건설업자가·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4천만원미만인 공사에서 6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함(令 第18條第2項).
  다.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은 1건의 공사계약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교량·터미널·댐공사등에서와 같이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번에 나누어 동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2條第2項).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하도급질서를 확립하도록 함(令 第33條의2第4項).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5條第1項第3號).
  바.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를 1년간 연기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3789號 附則).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916호(1993·6·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500만원"를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미만"을 "6천만원미만"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하나의 건축물·교량·터미널·댐 등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분할하여 동일인과 체결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다. 하도급공사의 경우로서 별표 1의 건설공사의 내용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하한액의 기재
대통령령 제13789호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부칙 단서중 "1993년 7월 1일부터"를 "1994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특례) 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축공사사업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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