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24-04-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6.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