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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4-03-14 ~ 2024-04-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호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2023. 3. 2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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