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25-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73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