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5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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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9-07-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50
시행일: 1989-07-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8.12.31, 법률 제407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9.6.2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 기준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함(제3조의2)
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실적신고시 수급인이 발행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세금계산서사본으로 발주자 확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제2호의2)
다.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하고, 의무적인 하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공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등으로 함(제21조의2)
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21조의3)
마.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의 서면기재 사항을 정함(제21조의4)
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서식을 정하고,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를 항상 휴대하도록 함(제21조의5)
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을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의 합산에 의하도록 하고, 기술개발투자액과 상벌액을 삭제하며, 경영평가액산정을 위한 평가요소중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을 삭제하고, 기술개발투자율평점을 추가함(별표 3)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50호(1989.7.18)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허의 종류 및 신청자격
제3조제2항제1호중 "상근하는 이사"를 "이사"로 하고, 동항제5호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설공제조합"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등록증사본)
10.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으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임원등의 범위) ①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주택사업자, 중기대여업자의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건설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등 건설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영 제10조제2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2.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주택사업자, 건설자재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중기대여업자의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건설업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담당한 공무원등 건설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각호의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본문중 "소속공무원, 당해분야기술자"를 "소속공무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 공사업협회의 소속직원, 당해분야기술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를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8조 본문(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설업면허특례의 절차) ①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한 공고는 그 신고서의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의 종류
2. 신고기간
3. 신고장소
4.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5. 기타 유의사항
③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표의 끝에 임원의 변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3.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6.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사본
제14조제3항중 "관보"를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제15조제3항중 "관보"를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제16조제3항중 "관보"를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중 "발주자(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행하여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주자"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행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세금계산서사본으로 발주자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문공사를 말한다.
1.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2.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②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등의 사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
③영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할 것
2.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3.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호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 (분쟁의 조정신청등) ①영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의 종류(전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면허를 한 시·도의 명칭을 포함한다)
5.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6.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의 개요
7.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32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평가방법(제1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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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 도급한도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나"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부채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 + 기술개발투자율평점) / 4 | +--------------------------------------------------------------+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기술개발투자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기술개발투자율(기술개발투자액/매출액)을 각각 업계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각각 그 평점을 "-1"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 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을 말한다.
(3)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별표 5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신고기준일 이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평점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