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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32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12-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328

시행일: 2022-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을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종과 업종별"을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을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철강구조물공사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

제12조의5제1항제4호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장비"를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 영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법 제9조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업무분야 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공사ㆍ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의 합계가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추가로 등록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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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종전의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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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절차ㆍ방법, 건설공사 실적의 평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⑥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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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9호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신고서"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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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ㆍ가스시설공사(제3종)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6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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