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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099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09-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0993

시행일: 2021-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