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289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0-01-0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2895

시행일: 1990-01-03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㊷ 내지 <64>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