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4-06-20

국토교통부예규 제402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