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24-04-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