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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138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01-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380

시행일: 2021-01-05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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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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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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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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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한"을 "알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감화원"을 "소년원"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