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006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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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0-11-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0062
시행일: 1980-11-12
관보정정
관보 제8690호(1980ㆍ11ㆍ12)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062호, 제10065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0년11월15일
법제처장
○대통령령제10062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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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3 서적 사적
부표 17 (…인쇄등을 포함한다. (…인쇄등을 포함한다)
28 관광휴게실 관광휴게시설
관보 제8690호(1980ㆍ11ㆍ12)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062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0년 12월 24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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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조의2 2 표5열 1.5이상 0.5이상
[별표1]
4 다른 종류의 시설 타종시설
[별표2]
3 겁한 접한
[부표] 4 1 수퍼마케트, 수퍼마케트ㆍ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0,062호(1980·11·1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를 "종전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제4조제1항 본문중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1항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전단중 "(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의3제4호"를 "제6조의3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 후단중 "(재개발지구에 한한다)"를 "(재개발구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의 제목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에 있어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장차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를 "기숙사"로 하고, 동항의 표중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제21조 다음에 "제4절 건축재료"와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건축재료
제22조 (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10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10에 게기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8조의2중 "관람집회시설"을 "숙박시설·공연장"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3,000평방미터"를 "6,0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 개구부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 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규정하는 건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제1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제12항중 "새마을공장" 다음에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삽입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의2 (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6조중 "제155조"를 "제155조의3"으로 한다.
제158조 본문중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4조중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를 삭제한다.
제165조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를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각 부분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및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
2.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제168조의2제1항제1호중 "공장"을 "공해공장"으로, "6미터"를 "6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 4미터이상
제168조의2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 (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제171조제4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작성
7.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1. 부표 각항각호(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계획결정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용도의 경우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에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창고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및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것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9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별표1] 내지 [별표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1] 내지 [별표13]을 각각 삭제한다.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별표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타종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노유자시설
⑥국민학교
[별표2]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사설강습소
③일반업무시설(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숙박시설(여관 및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⑤판매시설
⑥위락시설
⑦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⑧동물원
⑨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⑩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 창고를 제외한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⑫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⑬자동차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⑭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⑮진애 및 오물처리장
⑯촬영소
⑰묘지관련시설
[별표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위락시설
③관람장
④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⑥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⑦자동차관련시설(차고·세차장 및 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⑧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⑨진애 및 오물처리장
⑩묘지관련시설
[별표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④폐차장
⑤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을 제외한다)
⑥진애 및 오물처리장
⑦묘지관련시설
[별표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근린생활시설
②근린공공시설
③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④공장
⑤창고시설
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⑦운수시설
⑧자동차관련시설
⑨진애 및 오물처리장
⑩군사시설
[별표6]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②노유자시설
③의료시설(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병원을 제외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운동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⑥숙박시설
⑦판매시설
⑧위락시설
⑨공연장·관람장
[별표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②격리병원
③위락시설
④관람장
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먼지·매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⑥위험물제조소
[별표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의료시설
⑦교육 및 연구시설(사설강습소를 제외한다)
⑧운동시설
⑨공공업무시설
⑩관광숙박시설
⑪관람집회시설
⑫전시시설
⑬도정공장·식품공장
⑭농산물보관창고
⑮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⑯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⑰동물관련시설
⑱교정시설
⑲군사시설
⑳통신·촬영시설
㉑묘지관련시설
㉒관광휴게시설
[별표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
⑤의료시설
⑥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시설
⑦동식물원
⑧도정공장·식품공장·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⑨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
⑩동물관련시설
⑪군사시설
⑫방송국·전신전화국
⑬관강휴게시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별표10]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등이어야하는 건축재료
+---------------------------+-----------------------------------------+ | 구 분 | 품 명 | +---------------------------+-----------------------------------------+ | (1) 한국공업규격표시 | 1. 포틀랜드시멘트 | | 품이어야 하는 하는 건축 | 2. 레디믹스콘크리트 | | 재료 | 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 4. 나왕 베니어 코어합판 | | | 5. 수도용 아연도강관 | | | 6.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 7.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 8. 콘센트 및 플러그 | +---------------------------+-----------------------------------------+ | (2) 건설부장관이 인정하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여야 하는 건축 재료 | 2. 시멘트벽돌 | | |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스레트기와 | +---------------------------+-----------------------------------------+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①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공 관
②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아파트
③기숙사
④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
3. 이용원·미용원·공중목욕장(공동탕에 한한다)·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동물병원
5. 정구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방아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 미터 미만인 것.
8. 기원·당구장·탁구장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교습소·독서실·장의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장:수도원·수녀원·사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⑦노유자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유치원·양로원·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⑧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격리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⑨교육 및 연구시설
1.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사설강습소(예능계교습소·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⑩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1.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미만인 것.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⑪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⑫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하숙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모텔·유우드호스텔
⑬판매시설
1. 백화점
2. 시장:수퍼마케트(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장·도매시장·경매장·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상점: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매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용도중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3. 공중목욕장(공동탕을 제외한다)
4. 안마시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전기업소
⑮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공연법에 의한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집회장: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⑯전시시설
1.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에 유사한 것.
2.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⑰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자
2. 일반공장: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⑱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1. 창고
2. 하역장
⑲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2. 위험물제조소
3. 위험물저장소
4. 위험물취급소
⑳운수시설
1. 시내버스터미날
2. 시외버스터미날
3. 화물자동차터미날
4. 철도역사
5. 공항시설
6. 해운시설
㉑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
2. 세차장
3. 폐차장
4. 자동차검사장
5. 자동차매매장
6. 자동차부속상
7. 자동차운전교습장
㉒동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
2. 부화장
3. 가축시장
4. 도살장
㉓진애 및 오물처리장
㉔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㉕군사시설
㉖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촬영소
㉗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
3. 묘지부수건축물
㉘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건축물